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전기사업법에 따른 의무교육인데,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.
글의 순서
1.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대상과 주기
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를 갖춘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. 선임 후 최초 교육을 이수하고, 이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교육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.
2. 신청 방법
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, 전기안전시공교육(기본·심화·특화) 등 본인에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. 지역별로 교육장 위치와 일정이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.
3. 미이수 시 불이익
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전기 관련 사고 발생 시 교육 이수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.
맺음말
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전기설비 안전의 기본입니다. 선임되었다면 기한 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신청하세요.
함께 읽으면 좋은 글
- 법정의무교육 종류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는 교육 한눈에 확인
-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일정 과목 응시자격 기출문제 합격률
- 2026년 대비 전기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과 난이도